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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6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15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C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말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8.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5,000,000원(= 1일 2.5명 × 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성매매 대금 평균 25,000원 × 25일간),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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