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6개 방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에서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6.부터 2014. 10. 2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광고 출력물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여 처벌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