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93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2. 6.경까지 대구 남구 D 원룸 205호, 대구 남구 E 원룸 301호, 대구 남구 F 원룸 103호를 각각 임대하여 침대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불특정된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B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2. 6.경까지 대구 남구 D원룸 205호에서, 위 A으로부터 성관계 1회마다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27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자주 출입하는 손님들의 전화번호 데이터 약 1만 3,000건을 300만원에 구매하여 위 전화번호들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다음, 2014. 1. 14.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1살 얼굴이 이쁘고 163 늘씬하면서 비컵이다”, “새로 언니 들어왔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문자나라 주소록 촬영화면 4부
1. 현장사진 [2014고단27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분석자료 첨부)
1. 문자메세지 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