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352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903,940원 및 그중 260,852,490원에 대하여는 2011. 7. 12.부터, 26,7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중구 남산동2가 26-5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산하였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2011. 3. 17.부터 2012. 4. 12.까지 피고의 근로자 A 등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합계 2,495,961,0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2011하합163(2010회합129)}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1. 2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1,845,057,110원을 재단채권으로 배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903,940원(=2,495,961,050원 - 1,845,057,11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260,852,49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1. 7. 12.부터, 26,7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1. 8. 3.부터, 223,482,040원에 대하여는 위 2011. 9. 8.부터, 7,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1. 11. 10.부터, 13,823,810원에 대하여는 위 2011. 11. 14.부터, 7,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3. 8.부터, 81,057,25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4. 6.부터, 27,140,35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4. 9.부터, 2,248,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4. 1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5.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