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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2가합25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19.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7. 10. 19. 피고 D에게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19.,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D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이 피고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2008. 12. 29. 피고 회사에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 30.,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A은 201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2. 21. 회생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당초 A의 대표이사였던 B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있다가 2014. 4. 30.경 원고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B, C를 모두 원고로 칭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채무 합계액 1,5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1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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