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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0 2014가단852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7,123,057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7.부터, 23,3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04. 12. 11. 21,000,000원을, ② 2005. 5. 25. 30,000,000원을(이자 월 2%), ③ 2006. 12. 22.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④ 2007. 1. 31. 3,000,000원을, ⑤ 2007. 2. 8. 1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일부를 변제받곤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는 2008. 12. 23. 위 대여금을 정산하여 원금을 59,000,000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정산약정을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59,000,000원은 그동한 차용한 사우나, 세신, 식당 건외 금원을 정산한 금원이며, 피고 B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09. 1.부터 매달 원금 36,000,000원 중 원금 300,000원과 23,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로 약속하고 이에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위 2007. 2. 8. 10,000,000원 차용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다.

피고 B의 남편 D(이 사건의 공동 피고였으나 원고와의 사이에서 2015. 4. 1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은 이 사건 정산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원금 59,000,000원 중 23,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7. 피고 B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고 한다

), 당시 D이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B와 D은 위 돈을 매월 15일에 1,300,000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정산약정일인 2008. 12. 23. 이후부터 2014. 2. 26.까지 피고 B 또는 D은 원고에게 합계 41,028,000원을 변제하였고(각 변제일 및 변제금액은 별지 변제충당표 중 각 변제충당일과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연대보증일인 2007. 2.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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