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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2 2016가합1003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2016. 4. 8.까지는 연 7.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2005. 12. 19.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① 원고는 1,0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은행 원리금 변제를 책임진다.

③ 피고 B이 원리금 미납시 피고 C은 연대책임을 진다.

④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단독주택(50평 이내)을 무상으로 신축하여 책임준공 처리한다.

⑤ 피고 B은 원고의 채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남양주시 E건물 분양완납 계약을 체결한다.

⑥ 피고 B은 E건물 분양시 분양수입금 중 채권은행 다음 순서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다.

동시에 위 ⑤항의 계약은 자동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피고 B은 2007. 5. 25. D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5. 12. 19. 피고 B에게 1,000,000,000원을 연 이율 7.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2007. 5. 25.경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0원의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일부 변제일 다음 날부터 약정이율 연 7.5%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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