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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738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4. 23. 피고 A에게 1,100,000,000원을 이자 연 12%, 기한 2008. 4. 2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8.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4. 6. 18.기준 피고 A의 차용금채무는 원금 1,099,988,520원, 이자 917,878,163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2015. 1. 2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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