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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0247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금전 대여 1) 원고는 2007. 10. 19. 피고 D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08. 10. 19., 이자율 연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가 피고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29.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변제기 2009. 1. 30., 이자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경과 원고는 201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2. 21. 회생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되었다.

B은 2012.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C가 2014. 4. 30.경 원고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4. 10.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원고, 원고 대표이사, 법률상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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