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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9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였던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료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2 가합 2709호 지료 사건)을 제기하여 2012. 5. 3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1,683,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30. 경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에 기하여 2014. 11. 4. 현재까지 발생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료채권은 합계 123,997,266원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변제공탁 및 아래 라.

항의 배당 등으로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의 채권 잔액은 65,853,008원이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지료 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3.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또한 피고 B은 2013. 11.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위 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 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그 배당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근저당권자로서 843,305,904원을, 원고는 신청채권자로서 58,144,258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 절차의 2014. 11. 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금 중 75,063,447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563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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