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권 발생 1) 소외 주식회사 웅포관광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그 소유의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172-9 토지 외 569필지 및 그 지상 건물 8개 동(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베어리버 골프리조트’라는 상호로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08. 1. 4. 소외 회사에 입회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0. 4. 2.경 소외 회사에 회원 탈퇴를 신청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3) 소외 회사가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1918호로 입회금 1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2. 2.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2. 23.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다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하나자산신탁’으로 칭한다)과의 사이에 위 저축은행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소외 회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하나자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