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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19가단105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가.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은 495,000,000원, 기간은 2018. 6.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2. 11.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4. 1. 중소기업은행에게 500,805,658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대지급금은 2,182,417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 이자율은 2019. 4. 1.부터 연 10%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18. 10. 3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A은 2018. 12. 2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20. 2. 26.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25,000,000원, 피고 A에게 8,432,598원을 각 배당하였고, 위 배당금은 이 법원 2020카합10055호, 2020카합10056호 각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공탁되었다.

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3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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