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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8 2014가합3082
기계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073,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음식물류 전처리 및 퇴비화시설 1line 일체를 대금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설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천시 D 소재 ㈜ E 소유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공장의 인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는 인수자금을 전액 투자하고, 이에 소요되는 설비 일체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시설물) ① 원고가 생산하는 음식물류 전처리 및 퇴비화시설 1line 일체[포천시 F 소재 ㈜ G에 설치된 시설과 동일한 설비]로써 구체적 설비내역은 별첨 설비명세서와 같다.

단,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처리용량 100톤/일이며, 연 300일을 가동했을 경우 연간 3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임을 보장해야 한다.

② 소외 회사가 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조건) ① 본계약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설비대금은 총 12억 원 중에서 9억 원만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액 3억 원은 회사운영 수익금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배당금지분율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② 소외 회사는 상기 공장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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