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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6.12 2014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성리에 있는 효우로를 우보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는 오르막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뇌좌상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2: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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