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1: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강경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논산경찰서 쪽에서 대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실혈성 쇼크 및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