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가 C경찰서 청사신축 설계용역을 수행할 당시 책임기술자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0. 조달청을 통하여 ‘C경찰서 청사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원고 회사와 사이에 설계비 475,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5. 21. 지열설계비용을 추가하여 설계비 493,430,000원으로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함,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를 16,104,794,000원으로 산출한 공사비총괄표, 물량산출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
원고들은 공사비총괄표에 ‘공종별’ 항목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으로 나누어 공사비를 기재하였고, 그 중 건축 공사비를 7,892,586,000원으로 산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시공사 및 감리단의 물량검토 결과 원고들이 일부 철근 등의 산출을 물량산출서에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들은 2014. 4.경 건물 지상층의 보에 사용할 철근 등의 물량 산출 잘못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누락된 부분 등을 포함하여 공사비를 다시 산출하면 403,625,103원이 증가하여 총 공사비가 16,508,419,103원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14.경 조달청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2014. 4. 15. 원고들에게 ‘설계누락에 대한 검토 요청’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누락분에 대한 재검토 결과 조달청에, 2014. 4. 17.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