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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18가단1422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8. 피고와, 서울 강동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D 신축공사 착공년원일 : 2016. 12. 준공예정년월일 : 2017. 5. 계약금액 :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50,000,000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지급) 기성부분금 : 250,000,000원 지급 잔금 : 준공 후 15일 이내 200,000,000원 지급 (기성부분금 및 잔금은 은행대출금 일정에 따라 지급)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4.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제3, 제13,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부분은 피고가 그 비용을 들여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130,000,000원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엘리베이터 대금 17,2000,000원을 공제한 11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드라이비트에서 석재로 벽면 소재를 변경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추가로 지하수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합병정화조 비용 3,9000,000원, 석재대금 35,000,000원,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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