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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378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남양주시 C 옹벽공사에 대하여 견적금액을 124,513,14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발주서로 보내고, 2015. 5. 1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2. 하도급공사명 : 남양주시 C 옹벽공사

3. 공사장소 : 남양주시 C

4. 공사기간 : 착공 2015. 5. 10. 준공 2015. 6. 25. 5. 계약금액 :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매공종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2)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원피고는 2015. 6.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1. 2,000만 원, 2015. 5. 15. 1,000만 원, 2015. 5. 18. 2,000만 원, 2015. 5. 28.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2015. 6. 3.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하다가 2015. 6. 11.부터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후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피고의 지시로 변경된 공사비의 추가 대금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부담시키며 시공을 완료하라고 독촉하는데, 원고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공사계약의 무효해지와 함께 공사대금 정산금을 청구한다.

첨부된 공사비 정산내역서의 정산금 43,959,971원을 2015. 6.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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