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79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1981. 8. 29. 경산시 I 임야 1870㎡와 J 임야 208㎡(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2. 3.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임야는 2011. 10. 25. 망 H이 소유하고 있던 경산시 K 임야에 합병되었고, 합병된 임야는 같은 해 12. 21. 경산시 G로 등록전환된 뒤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다.

망 H은 2013. 5. 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망 L과 피고들의 조부인 망 M은 1940년대 초반 망 L의 사후 분묘 설치를 위해 그 소유의 경산시 N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일부와 망 M 소유의 O 임야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교환부동산을 특정하지 못하여 망 L은 위 교환약정을 해제하였고, 1957. 1. 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원고에게 구두로 증여하였다.

이 사건 각 임야는 1973. 7. 30.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그런데 망 H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