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9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조부인 F는 1914.(대정 3년)

3. 19. 양주군 G(2003. 10. 19. 양주시 H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I 임야 1정2단5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 D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3. 1. 6.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1991. 1. 2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양주군 J 임야 1,464㎡, K 임야 212㎡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E은 2008. 1. 1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F는 1940. 12. 30.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L가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L는 1969. 11. 15.경 사망하여 원고들과 M이 L의 재산을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9,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D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지분비율표 원고들의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지분비율표 원고들의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