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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02: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2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포항원동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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