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18: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신흥중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흥중학교 교차로 앞길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