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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6. 2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하늘과땅원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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