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9. 1. 02:1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원용교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