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1:10경 포항시 북구 해동로 리치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항만청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