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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19: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오천시장에 있는 부산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석유치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 범행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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