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31. 2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 B이 자신을 흉보듯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과 발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A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손가락 부위를 밟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F)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했을 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싸움 당시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내가 B을 때리기 전에 B이 먼저 나를 때렸는지 여부나 B이 내 팔을 꼬집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B이 손바닥으로 내 목 부위를 한 대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