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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B과, 2018. 8. 22. 22: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그전 위 도로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피해자 D(34세)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된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도 경찰에서 ‘손바닥’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상으로 주먹으로 때렸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손으로 때렸다고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후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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