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8세)가 내부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목포시 C모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목포에 있는 C 목 작업을 해 달라 돈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4.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3일간 위 C 내부 인테리어 목수 작업을 작업인부 5명과 장비를 투입하여 해주었음에도 그 작업비용 14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목포 D아파트 E호 중문(현관 거실입구 3연동 문) 작업을 해 달라 그러면 작업비는 일이 끝나는 대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4. 28.경 위 아파트의 중문을 구입하여 설치해 주었으나 그 대금 5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전력 동종누범전력이 아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