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바,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만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다른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그 일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섀시 유리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위 미용실의 섀시 유리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공사대금 236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데 이어, 2011. 5.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미용실 뒤에 있는 노래방의 계단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공사대금 12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미용실 섀시 유리공사와 위 노래방 계단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3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옥외광고물업자인 피해자 E에게 위 주택의 햇빛가리개 설치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공사대금 7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인테리어업체 홍보 현수막 5개를 설치하여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그 설치대금 23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7.경 위 주택에 햇빛가리개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 2011. 5. 20.경 위 현수막 5개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9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F 식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