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3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린이집 바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데 인부를 동원하여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일당 등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이집 바닥공사를 해주더라도 인건비 등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부터 2011. 7.22.까지 순천시 E어린이집 등 4개소 어린이집 놀이터 바닥공사를 하게하고 인건비 등 공사대금 14,159,500원을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5,000만 원가량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