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25 2019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8.경부터 건축주 D으로부터 정선군 E에 있는 태양열발전 버섯재배사 창고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태양열 발전소 공사를 시공하는데 굴삭기로 보강토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약속대로 보강토 공사를 해주더라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강토 작업을 하게 한 뒤 그 대금 3,6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태양열 발전소 공사를 시공하는데 현장에서 폐골재 운반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약속대로 폐골재 운반작업을 해주더라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골재 운반작업을 하게 한 뒤 그 대금 5,12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중장비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