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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8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베트남 귀화)과 부부관계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4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하여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월경 전남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 주차장에서 가족나들이를 가려다 말고 차량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서로 기분 나쁘니깐 놀러가지 말자”라고 하자 이 말에 화가 나, “너 지금 장난해. 나한테 지금 장난해”라며 시가 5,000원 상당의 면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은 후 주차장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향수(4만원), 화장품(2만원), 유아용 장난감(1만원)을 깨뜨리는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어머니 G의 집 부엌방에서 피해자 및 동생 부부와 함께 늦은 아침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사 중 동생 H에게 혈액암 투병 중이던 모친 사망 후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았고, 재산문제로 형제간 불화가 생길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당신은 재산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마. 어머니는 항상 당신한테 재산 많이 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내가 애기냐. 내가 바보냐. 네가 왜 나를 가르쳐”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방 싱크대 문을 열고 그 문짝에 부착된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약 25cm)를 꺼내 피해자의 목덜미에 대고 “네가 뭔데 내가 니 말을 들어. 한번만 더 말하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시어머니에게 자주 방문해 병간호를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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