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조수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자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었다가 택시에 승차한 일행 중 1명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정차시키고 담배를 끄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