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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정5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 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15:30 경 시흥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감 방면에서 광명 역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위 젠 트라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었음에도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수회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비추고 갓길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추월한 뒤에 급제동하여 정지한 후, 위 젠 트라 승용차에서 내려 위 C에게 다가간 뒤, ‘ 내려 보라고 씹할 놈 아, 운전 그따위로 하냐

’ 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C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위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전방에 위 젠 트라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정차한 후, 위 젠 트라 승용차에서 내려 위 C에게 다가가서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급제동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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