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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6: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D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그 경위를 조사받던 중 위 E에게 “씨발 좆나 열받네, 지금 장난해, 아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개새끼야, 아 씨발,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릴텐데,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어리게 보여”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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