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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01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세아유니온은 소방설비자재, 가스설비자재, 배관이음쇠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2011. 12. 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2. 8. 1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회생절차 중이어서 원부자재의 구입이나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2013.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해주면 원고가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판매를 대행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은 피고의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관련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과 구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공급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품의 위탁판매 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업무 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리)

1. 제조원이라 함은 본 계약서의 대상이 되는 제품(별첨)의 제조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원이라 함은 제조원이 제조한 제품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일반적 원칙) 원고는 제조원으로 종래에 영위해 온 판매제품을 피고에게 제조, 공급하고 피고는 판매원으로서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권한을 가진다.

제5조(제품의 판매) 원고가 제조하는 모든 제품은 피고를 통하여 위탁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외 거래선의 요청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원고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제7조(판매조건 등)

1.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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