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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합84754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45,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11. 13...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의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동양매직 주식회사는 2011. 9. 2.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주식회사 동양의 가전사업부분이 되었고, 2013. 5. 2. 피고가 주식회사 동양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합병 및 분할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칭한다)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4. 11. 피고가 제조한 정수기, 이온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에 관한 피고와 고객 사이의 렌탈계약(계약기간 동안 고객은 피고에게 일정액의 렌탈료를 지급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는 그 기간 동안 필터교환청소 등의 관리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해주기로 하는 계약) 체결을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렌탈영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내용) 피고는 피고가 제조판매, 렌탈하는 제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렌탈계약에 관한 업무를 원고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아래 조건으로 그 대행업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한다.

1. 대상제품 : 피고가 제조판매렌탈하는 제품 중 피고가 지정하는 제품

2. 대행업무의 내용 : 원고가 그 영업력을 이용하여 위 1호의 제품을 고객이 피고가 정한 의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렌탈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피고와 고객 사이에 체결하는 업무

3. 수수료 : 대행업무의 수행에 따라 상품의 렌탈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첨 수수료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기준은 계약기간 중 피고와 원고의 합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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