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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075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48,3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합성수지 원료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는 생활용품 잡화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3. 21.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 약 서 매수인(갑)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매도인(을) : A ㈜ 대표이사 F 제1조 (대상제품 및 수량과 가격) (1) 을은 갑에게 을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판매한다.

(2), (3) 생략 제3조 (대금결제방법) 갑은 제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 출하일로부터 월 마감 후 익월 말일 지불한다.

제4조 (연체이자) 갑은 결제기일의 초과, 결제기일의 연장, 어음 개서의 경우 등 대금연체가 5일 이상일 경 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을에게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이하 생략) 제12조 (유효기간) (1)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 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로부터 변경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이후 3년간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 C의 대표이사인 E의 배우자였던 피고 D는 2006. 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연대보증확인서 채무자 : 주식회사 C 연대보증인 : G회사 D 상기 G회사는 원료공급자인 A ㈜의 상거래 채무자인 C ㈜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을 확인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은 2017. 5. 24. 종료되었다.

당시까지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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