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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3841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등록번호 디자인 도면 등록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1 C D 차량용 타이어 고임블럭 2 E D 차량용 타이어 고임블럭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디자인(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디자인권자이다.

나.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군수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1. 5. 13. 및 2012. 3. 7. 입찰 절차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별지1,

2. 기재 각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각 물품공급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그 체결년도에 따라 ‘2011년도 계약’, ‘2012년도 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제품의 디자인은 이 사건 각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2011년도 계약에 따라 피고 제품 중 대형고임목 1,100개(개당 37,819원), 중형고임목 1,100개(개당 22,890원)를 합계 66,779,900원(= 41,600,900원 25,179,000원)에 납품하고, 2012년도 계약에 따라 대형고임목 7,756개(개당 31,783원), 중형고임목 2,059개(개당 19,236원)를 합계 286,115,872원(= 246,508,948원 39,606,924원)에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합계 352,895,772원 상당의 피고 제품을 납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년경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제품 41,531개를 877,551,797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바.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으로부터 납품받은 피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그 중 남은 제품을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보관 또는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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