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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35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한라웰스텍 주식회사(이하 ‘한라웰스텍’이라 한다)는 ‘바스파(BASPA)’라는 상호의 마이크로버블 목욕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순수로(이하 ‘순수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아 이를 판매한 회사이고, 원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한라웰스텍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한라웰스텍 간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10. 30. 한라웰스텍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개당 399,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씨엔에스(이하 ‘씨엔에스’라 한다

)가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9. 2~3.경 약 280여 대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2010. 3.경 약 100여 대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각각 리콜조치가 이루어졌다. 2) 씨엔에스는 2009. 8.경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소실되었고, 그 후 씨엔에스의 기술이사, 관리이사 등이 새로이 순수로를 설립하여 이 사건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하게 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0. 8.경 한라웰스텍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개당 440,000원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개당 1,9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한라웰스텍,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 제3조(대상제품 및 단가) ‘갑’과 ‘을’이 계약한 대상제품은 가칭 마이크로버블 “바스파(BASPA)”이며, 공급단가는 440,000원(VAT 포함)으로 한다(단, 별도사항 발생시 상호 협의 후 진행). 제4조(판매조건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을’이 지정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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