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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반소) 판결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79]
판시사항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 피상고인(반소원고)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망 부인 소외 1이 1943년 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67.2.3. 사망한 후 피고가 지금껏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점유기산점으로 그 자신의 점유개시일을 선택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점유개시일인 1967.2.3.로 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2.3. 위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57.7.2. 선고 4291민상599 판결 ; 1966.3.29. 선고 66다194 판결 ; 1969.2.25. 선고 68다2500 판결 ; 1972.6.27. 선고 72다535,5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토지부분에 대한 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43년 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년 경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등이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1977.4.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등으로서는 그 취득시효완성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87.2.3. 위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승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점유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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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4.17.선고 92나218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