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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292644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가 위법하거나 오류가 없다고 보아 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측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상속에 의하여 점유가 승계된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614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S의 점유가 개시된 1981. 8. 11.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피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5.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 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T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망 S의 점유를 승계한 시점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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