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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5738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에게 계불입금 2,5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건으로 2013. 2. 23. 계불입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4. 2. 7. D에게 2,52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피해자 E에게 9,800만 원의,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의 각 대여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E 등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F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00100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중 4,0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와 같이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여금 채무를 완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여금 채무를 완제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2014. 4. 10.자로 전액 돌려받아 완제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실제로 채무가 완제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2014. 5. 2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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