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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3647
편취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2012. 8. 15. 가입하여 수령한 계금[합계 7,650만 원(=2012. 9. 15. 2번 2,500만 원 2012. 11. 15. 4번 2,525만 원 2013. 3. 15. 8번 2,625만 원)]과 관련하여 2013. 4. 15.부터 2014. 9. 15.까지 계불입금 합계 6,750만 원(=375만 원×18개월)에서 선입금 계불입금 1,600만 원을 공제한 미납 계불입금 5,150만 원 및 2013. 2. 17. 대여금 300만 원의 각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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