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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6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3.경부터 2007. 1. 12.경까지 피해자 C에게 총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은 2013. 4. 9.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한 청구소송(김천지원 2013가단3947)을 제기하여 2013. 11.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2.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인 구미시 D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 A가 2013. 6. 19.경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채무 2,6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4.경 구미시 송정동 34-3에 있는 법무법인 경북삼일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원금2,600만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07. 8. 12.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며, 위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 22.경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2013. 6. 19.경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동생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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