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망한 D의 처로서 D으로부터 양산시 E 공장용지 861㎡ 및 지상 ‘F’를 상속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처남인 바, 2010. 5. 23. 위 ‘F’의 옹벽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무너지면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폐차장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D은 2010. 5. 28.경 양산시 북부동 37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공장용지에 위 D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5. 19.경 양산시 북부동 37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공장용지에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 B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9. 5.경 양산시 북부동 37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공장용지에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 B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