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자 불상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1. 31. E에게 4억 7,700만 원을 완제한 사실이 없음( 실제로는 3억 4,800만 원 변제 )에도 마치 완제한 것처럼 민사소송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제목 ‘ 영수 증’, ‘ 일금 사억칠천칠백만원 정( ₩477,000,000), 상기 금액은 그동안 F, A과 E 사이에 발생되었던 일체의 거래에 대해 2012년 1월 31 일자 합의 금으로 정히 영수하며 이에 E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H에 소재하는 I 요양원에 집행하고 있는 부동산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보험료 가압류, 통장 가압류, 요양원 유체 동산 가압류, A을 상대로 한 동안 양경찰서 고소사건 2개 등 일체에 대해 해지 및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본 영수증을 발행함’ 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2. 1. 31.’, ‘ 영수인 E’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 옆에 ‘J라고 수기하고, 주소 옆에 ‘ 서울 서초 K 건물 다 -202’라고 수기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17.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L가 피고인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 합 6917호 대여금 등 청구 사건에서 위 영수증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E이 F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2013가 합 15321 사해 행위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