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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0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실습사원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피고인의 전임자로 퇴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3:42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먹골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집까지 바래다주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다. 너랑 끝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중랑구청CCTV 관제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도착한 영상으로 확인한 내용과 세부적인 시간상, 순서상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D의 경우 직접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련의 과정,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목격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C, D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결국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C, D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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