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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가 그의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밤늦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며 말하던 중 다투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3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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